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6.25 2014가합38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B과 연인관계로 지내다 2013. 12. 무렵 헤어졌다.

피고 C은 피고 B의 아버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재산상 손해 550만 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450만 원 합계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 B의 불법행위(욕설ㆍ협박행위) ① 피고 B은 2013. 12. 중순 무렵 원고에게 전화하여 ‘네가 헤어짐을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혼내주어야겠다.’, ‘네가 전화를 계속 받지 않으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겠다. 네가 근무하는 서산교육지원청으로 찾아갈 수도 있다.’라고 해악을 고지하여 원고를 협박하였다.

② 피고 B은 2014. 1. 중순 무렵 원고에게 전화하여 ‘현재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느냐 나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 ‘내가 너의 남자친구를 잘 안다. 당장 헤어져라. 헤어지지 않으면 너는 불행해지고 후회할 것이다.’라고 해악을 고지하여 원고를 협박하였다.

③ 피고 B은 2014. 1. 하순 무렵 원고에게 전화하여 ‘현재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을 것이냐 헤어지지 않겠다면 너와 현재 남자친구까지 모두 내가 다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해악을 고지하여 원고를 협박하였다.

④ 피고 B은 2013년 겨울 무렵부터 2014. 3. 무렵까지 원고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가만두지 않겠다. XX년, 쳐부수겠다.’ 등의 욕설을 하고 해악을 고지하여 원고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 C의 불법행위(무고행위) 피고 C은, 원고가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로 하여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