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05 2013고정107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00:15경 부산 해운대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 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니 신고 좋아하데, 또 신고해 봐라, 신고하면 죽이삔다, 개 같은 년, 한번만 더 신고하면 그 때는 모가지를 따 버리겠다."라는 등의 말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