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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8 2018고정50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7. 18:20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 전단지 ’를 나눠 주고 있던

D에게 ‘ 아줌마 내가 맘에 드니까 시간당 돈을 줄 테니 나랑 가자.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자 피해자 E가 옆에서 말린다는 이유로 ‘ 니가 뭔 데 지랄이냐.

’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 머리카락을 1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E가 ‘ 왜 때려요.

’라고 항의를 하자 흥분하여 ‘ 씹할 년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잠바를 벗어 길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의 주변을 왔다갔다 하면서 ‘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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