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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20 2015고단1621
존속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621』 피고인은 2015. 4. 1. 21: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 여, 64세) 의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 해 준 것이 뭐 있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가 부엌에서 칼을 찾으며 피해자에게 " 모가지를 비틀고,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칼 어디 있냐,

목을 칼로 쑤셔 죽이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고단 873』 피고인은 2016. 5. 15. 21:00 경부터 다음날 04:39 경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 여, 65세) 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를 한 후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가 없자 " 씹할 년" 이라고 욕을 하면서 안방을 들락날락 하고, 피해자에게 " 목을 졸라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고단 1161』 피고인은 2016. 3. 9. 01: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 여, 64세) 의 주거지에 술에 취해 찾아간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안방으로 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야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라 고 말하자, 다시 “ 야 씨발 년 아, 왜 내가 나가야 하냐,

죽이겠다 ”라고 소리치며 주방에서 칼을 찾는 듯한 행동을 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6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가족관계 증명서 등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처벌의사 등 확인) 『2016 고단 8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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