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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7 2015고단21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경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1. 오전 시간불상경 대전 유성구 B 소재 피해자 C(여, 30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 명의가 도용되어 휴대전화가 개통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매장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를 향하여 의자를 휘두르며 출입문 앞에 쓰레기를 투기하고, 매장 유리창에 침을 뱉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13:30경, 1항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권유로 집으로 귀가하였다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택시를 타고 왔으니 택시비를 내 놓아라. 택시비를 주지 않으면 유리창을 깨고 매장에 들어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13:1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변상을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다 부수어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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