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2852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03:33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식당 가게 앞에서 ‘C식당 앞에서 6명이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싸우지 말고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 가게 앞을 지나는 시민 약 20명이 보는 앞에서 ‘좇빠라기 새끼야, 씨발새끼야 니 몇 살이고, 좇같은 새끼 지랄하고 있네’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가량 위 E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3회의 이종 벌금형 및 1회의 이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