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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3고정1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 09:40경 서울 종로구 B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 주문하였던 천막에 하자가 있어서 이를 보완해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가게 안에 세워 놓은 사다리를 쓰러뜨리고 주변 상인 약 20명이 보는 앞에서 큰소리로 "미국 놈 좆이나 빨아라, 여러 놈 죽일 년이다. 씨발년이 내가 얼마나 무서운 놈이지 본대를 보여 주겠다" 등의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천막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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