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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26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01:10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 주점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 등이 다른 사람들과 시비되어 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 F가 D에게 인근 파출소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경찰관들이 D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으면서, “씹할, 왜 데려가냐, 데려가면 가만 안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쥐고 위 경찰관들을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중 한 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어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대학생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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