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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266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1. 21:50경 서울 서대문구 B시장 내 C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가게 주인과 언쟁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에 판시 장소에서 술집 주인과 말다툼이 있었다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범칙금납부 통고서(경범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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