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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9 2014고단1359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23:05경 창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6동 406호에서 부인인 D를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제지를 당하는 것에 화가 나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남의 가정사에 끼어드노, 나를 왜 마누라 옆에 못 가게 하노”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F의 얼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직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폭행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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