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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4가합511055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별지 제2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합병등기말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등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는 망 AN이 1917(대정 6년). 10. 20. 경기 양주군 AO 임야 18정 2단 1무보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그 후 위 AO 임야는 AP 임야 18정 1단 6무보(이하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와 별지 제1 목록 2 기재 부동산 이하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부동산 표시의 변경은 그 설명을 생략한다.

으로 분할, 지적복구 되었다.

한편, 분할 전 임야는 면적단위 환산 후 ① 별지 제1 목록 1 기재 부동산, ② AQ 부동산, ③ AR 부동산, ④ AS 부동산, ⑤ 별지 제1 목록 9 기재 부동산, ⑥ 별지 제1 목록 10 기재 부동산으로 분할되었고, 이후 AQ 부동산은 등록전환되어 별지 제1 목록 3 기재 부동산이 되었으며, AR 부동산은 등록전환 등을 거쳐 별지 제1 목록 4, 5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고, AS 부동산은 등록전환 등을 거쳐 별지 제1 목록 6, 7, 8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3) 피고 M, 망 AH, 망 AI, 망 AT, AU, AV, 망 AK(이하 ‘피고 M 등 7인’이라 한다

)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2111호로 제정된 것, 이하 ‘임야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따라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1970. 6. 20. 접수 제734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피고 L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

)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따라 분할 전 임야(면적환산된 것)에 관하여 같은 법원1994. 3. 15. 접수 제11341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후 ① 별지 제1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1. 1. 13. 접수 제2887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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