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2.15 2017나1072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Y은 1916. 4. 3.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H 임야 3정 5단보(이후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를 사정받았다.

한편, J 임야 1정 1단 7무보(이후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을 포함하여 5개의 임야 및 전으로 분할되었다)는 1916. 4. 5. 국(國)에게 사정되었다가 1932. 10. 17. Z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B, C, G은 1971. 2. 27.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만,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충남 연기군 H 임야 3정 2단보’,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충남 연기군 I 전 511㎡’,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충남 연기군 J 임야 6,469㎡’,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은 ‘충남 연기군 K 전 1,200㎡’였으나, 이후 면적단위 환산, 행정구역 명칭변경, 분할 등을 거쳐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변경되었다). 다.

G은 1985. 3. 29. 사망하였고, 1993. 1. 11. G의 상속인들인 피고 F, D(변경 전 AD)은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24 지분에 관하여, 피고 E은 2/24 지분에 관하여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L 31세손 M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A)이다.

원고는 1971. 2. 27. 종중원인 B, C, G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3 지분을 명의신탁 하였다.

피고들은 1985. 3. 29. G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상속받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의 지위 역시 승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위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