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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5497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7세) 의 전 남편으로, 평소 피해자가 이혼 후 피고인과 대화를 해 주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14. 18:08 경 인천 서구 D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E 아반 떼 차량을 운행하여 가는 것을 보고 피고 인의 차량인 F 맥스 크루즈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를 미행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 옆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새총을 이용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너트를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뒤쪽 유리창을 향해 발사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8,000원 상당의 승용차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압수물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 중 하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와 합의도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 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8. 7. 24. 17:13 경 김포시 G에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번호로 ‘ 중국에 가서 니 애비새끼 니 애비 년을 꼭 죽일 거다

’라고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8. 4. 23.까지 총 11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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