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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5 2013가단19020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01,40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0. 10. 8. 피고와 양산시 B, C에 있는 D 근린상가 1층 154호를 분양대금 324,014,090원에 분양받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날 피고에게 계약금 32,401,409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그 무렵 원고와 이 사건 분양계약의 특약으로 “상기 계약자(원고)가 기 납입된 금액(계약금 및 대출 중도금)의 반환 요구 시 잔금 납입일(입주일)까지 기 납인된 전액을 반환하며,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은 면제 혹은, 시행사(피고) 및 시공사가 책임진다.”라고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하였다.

3) 원고는 2012. 3. 2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2. 3. 26. 이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피고는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하고 위약금의 부담 없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받은 분양대금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32,401,409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3. 7. 1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2. 5. 23. 피고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며 향후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배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을 2호증에 의하면, 2012. 5. 23. " 본인(원고)의 사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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