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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8 2014나5029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분양 중이던 양산시 B, C에 있는 D건물 1층 154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324,014,09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날 피고에게 계약금 32,401,409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 피고 사이에 작성된 분양계약서 제3조에는 수분양자는 자신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공금금액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약금으로 분양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특약으로 “수분양자가 기납입된 금액(계약금 및 대출 중도금)의 반환을 요구할 시 분양자는 잔금 납입일(입주일)까지 기납입된 금액 전액을 반환하고,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은 면제하거나 시행사 및 시공사가 책임진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2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2. 3. 26. 위 통지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2. 5. 23.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향후 피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합의에 위배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2. 5. 23. " 본인(분양계약자)의 사정으로 인해 본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분양계약서 제3조에 의거 본인이 계약금으로 기납부한 32,401,409원 및 중도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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