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07. 2.경부터 2012. 11.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D는 피고의 동생이다.
3) D는 정신지체, 언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피고는 2015. 12. 29.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31192호 결정으로 D의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10. 14.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아파트 8개동 545세대를 건축, 분양하는 시행사 G와 사이에, 딸 H, 아들 I,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고 명의로 각 위 아파트 57평형 1채에 관하여 분양대금 899,9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9. 10. 20. G와 사이에, D 명의로도 위 F아파트 J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분양대금 899,900,000원(계약금 50,000,000원, 중도금 539,940,000원, 잔금 309,960,000원)으로 정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D 명의의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하고, H, I, 피고, D 명의의 분양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분양대금 납입 등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50,000,000원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금을 납부하였다. 2) 원고는 D 명의로 K은행, L과 중도금대출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K은행으로부터 359,960,000원을, L로부터 179,980,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도금을 납입하였고, 2010. 4. 22. L에 중도금대출 원리금 180,881,625원을, 2010. 4. 30. K은행 중도금대출 원리금 361,610,785원을 각각 상환하였다.
3 G는 2010. 3. 31. 이 사건 분양계약의 잔금채권을 시공사인 M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