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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7 2018가단5517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2020. 10.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1. 3.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로부터 그 회사가 건축, 분양하는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지하 1층, 지상 6층의 집합건물인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의 제1층 F호(전용면적 47m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분양대금 10억 5,000만원에 분양받았다.

당시 쌍방은 특약사항으로 "1. 이 사건 건물에 입점이 확정된 4개 병과(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피부과)가 연합하여 진료하는 조건임,

2. 이 사건 부동산만 약국으로 독점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조건임,

3. 입점병원 지원비는 분양가에 포함됨

7. 위 합의 조건내용이 불성립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기지불금액을 반환한다

"라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함). 피고는 위 분양계약 당시 분양대금에 더하여 권리금 2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건물에 위 4개 병과의 병원이 입점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독점적인 약국영업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었다.

피고는 2017. 11. 3. 위 분양계약의 계약금 1억 5,000만원과 권리금 2억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7. 11. 24. 분양대금 잔금 9억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이 분양계약의 계약금과 권리금을 지급한 후 자신의 자금사정상 위 분양계약을 계속하여 유지하기 어렵고, 권리금도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자 C은 권리금 중 9,500만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을 소개, 알선하고, 분양계약을 승계할 사람을 소개, 알선하겠다고 하였다.

다.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는 C(담당자는 분양팀의 G)의 소개, 알선에 따라 2017. 11.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1억원, 월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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