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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7 2013가합1181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 E, F, G는 각 2013. 2. 2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 I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들은 창원시 성산구 J빌딩(이하 ‘J빌딩’이라 한다)의 건축주들이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J빌딩 중 101호, 102호, 103호(이하 ‘이 사건 점포들’이라 한다)를 분양받은 자이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8. 3.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가) 이 사건 점포들 중 101호 분양대금 : 1,140,000,000원 계약금 : 계약당일 114,000,000원 중도금 : 2012. 8. 14.까지 50,000,000원 잔금 : 준공일까지 976,000,000원 나) 이 사건 점포들 중 102호 분양대금 : 1,050,000,000원 계약금 : 계약당일 105,000,000원 중도금 : 2012. 8. 14.까지 50,000,000원 잔금 : 준공일까지 895,000,000원 다) 이 사건 점포들 중 103호 분양대금 : 1,310,000,000원 계약금 : 계약당일 131,000,000원 중도금 : 2012. 8. 14.까지 50,000,000원 잔금 : 준공일까지 1,129,000,000원 2) 원고와 피고들은 위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제약정’이라 한다

). 원고는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점이 당초 입점 예정일로부터 2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될 경우 또는 계약기간 중 피고들의 계약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지급한다. 다. 분양계약의 경과 1)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2. 8. 3.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합계 350,000,000원 = 101호 계약금 114,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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