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7.25 2017나311341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D농협의 입점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의 카탈로그와 현수막을 교부하거나 게시하였으나, D농협은 이 사건 건물에 입점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가 D농협이 입점되지 않을 것을 알고서도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D농협의 입점을 성사시켜야 할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한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거나, 손해배상으로 분양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분양계약의 특약에 의하면 2015. 4월말까지 이 사건 건물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분양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15. 5월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시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 공사 지연 사유를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분양금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교부한 견적서를 통하여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2,301,000원의 수익을 보장하였으나, 현재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 시세는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500,000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