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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1392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사업자등록번호: D)의 대표이사로 E(남, 50세) 등 9명을 고용하여 조경수식재 재배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4. 1.경까지 위 리조트 직원인 E 등 9명의 임금에서 연금보험료 명목으로 11,888,190원을 공제하고, 2012. 9. 20.경부터 2014. 2. 20.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사용자부담금 포함 연금보험료 23,776,3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근로자별 체납내역,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독촉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 제기 이후 미납된 연금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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