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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9.07 2017노161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847...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의 손을 잡은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피고인이 손을 잡거나 잡으려는 행위 및 손을 깨무는 일련의 행위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 치상 부분을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강제 추행 치상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09:00 경부터 회사 직원인 피해자 E( 여, 35세) 을 태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북구 J에 있는 K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았고 피해자가 손을 빼며 거부하는데도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00 경 피해자를 태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P 아파트에서 전 남 곡성군 F에 있는 G를 지날 때까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수회 잡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입술에 갖다 대고 이빨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여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입술에 갖다 대고 이빨로 깨문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행위를 강제 추행죄로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을 잡은 행위에 대하여는 피해자로 하여금 순간적으로 당혹감 또는 불쾌감을 느끼게 하였던 것을 넘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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