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원자격 사칭 피고인은 구청 위생과 공무원이 아니다.
피고인은 2018. 5. 말 일자 불상 11:0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마 사지 숍에서 그에게 대구 서 구청 식당 출입증을 마치 공무원 증인 것처럼 제시하며 “ 북 구청 위생과 공무원인데 민원이 들어와서 점검을 나왔다 ”라고 말하고, 위 마사지 숍에 들어가 내
부를 둘러보며 위생관리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2. 강제 추행
가. 2018. 6. 5. 20:4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5. 20:4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 D( 여, 53세) 이 운영하던 ‘E’ 마 사지 숍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다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 인과 이야기를 하며 피고인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자 손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며 선생님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고 키스를 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8. 6. 5. 22: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5. 22:21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가 운영하던 마사지 숍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 키스를 해 주지 않으면 집에 가지 않겠다.
” 고 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뺨에 살짝 뽀뽀를 해 주는 모습을 취하자, 피해자에게 “ 그런 것 말고 진짜로 키스를 하자” 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자신의 입술을 피해 자의 입에 갖다 대고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강제 추행 장면 영상 파일 및 주요 장면 캡 쳐 사진 첨부), CCTV 캡 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