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6고합37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3 죄, 제 4 죄, 제 5 죄, 제 6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3.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3.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379』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9. 11. 22:00 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 길에 있는 안양 교도소 C 수용 실에서 동료 수감자인 피해자 D(48 세 )에게 항소 이유서를 작성해 주겠다며 접근하여 피해자의 옆에 앉아 그곳에 있던 밥상 밑으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문지르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문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 그만 해라.

다른 사람이 보기 창피 하다 ”라고 거부하며 손을 빼거나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내가 당신 사건을 도와주는데 이런 것도 거절하냐

” 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문지르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문지른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9. 17. 22:00 경까지 사이에 매일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9. 18. 00:20 경 위 수용 실에서 정신과 약을 먹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감싸듯이 잡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2016 고합 517』

3. 절도 피고인은 2016.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