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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321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I( 여, 24세) 은 2016. 4. 27. 경부터 2016. 10. 3. 경까지 위 회사에서 피고인의 비서 업무를 하면서 업무ㆍ고용으로 인하여 피고 인의 감독을 받던 사람이다.

1.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 행 피고인은 2016. 5. 12. 14:00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화성시 K에 있는 위 회사 공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 운전의 L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오른손을 내밀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은 다음 계속해서 붙잡고 있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놓아 달라고 하자 손을 놓고 가만히 있다가,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여 피해자가 왼손을 내밀자 “ 조금만 잡고 있을게.

편하다.

”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ㆍ고용으로 인하여 피고 인의 감독을 받던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5. 17. 16:30 경 위 회사 사장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옆으로 오게 한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잡고 오른손을 피해 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6. 13:00 경 경기 양평군 M에 있는 ‘N’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위 승합차 안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 있는 생리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너 생리해서 내 방에 안 왔니

”라고 말한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온몸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5. 오후 무렵 위 회사 사장실에서 피해 자가 사장실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양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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