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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01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1세) 와 1998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D( 여, 16세), 피해자 E( 여, 13세) 의 친부이다.

1. 2012.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경 저녁에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 D이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4.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경 아침에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휴대폰으로 게임을 자주하고 학교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테이크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미 라크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폰 2대를 손괴하였다.

3. 2016. 1.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25. 13: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 E에게 화장실 전구를 사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으나 피해자들 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되자 이에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나무와 철 재질의 의자( 폭 25cm, 높이 50~60cm )를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입 부위에 맞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과 머리를 각 1회 씩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머 그 컵을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왼쪽 눈썹 위 이마 부위를 맞게 하여 왼쪽 눈썹 위 이마가 약 3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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