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0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3. 00:05 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앞서 가 던 C을 보고 “ 마! 거기 서 봐라” 고 하였으나 C이 이를 무시하고 집에 들어가자, 별건 112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 던 김해 중부 경찰서 D 소속 경위 E가 운전하던 경찰차 (F )를 보고 손을 흔들고 빨리 와 보라고 소리쳐 위 경찰차를 멈추게 한 후 위 E에게 C이 들어간 집을 가리키며 “ 빨리 와라, 사람이 죽어 간다, 빨리 들어가서 사람을 구해야 한다, 사람을 죽이고 싶나,

살인사건 보고 싶나,

문 따고 빨리 들어가라” 는 내용으로 거짓신고를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13. 00:12 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위 1 항과 같은 피고인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김해 중부 경찰서 D 소속 피해자 경위 E가 위 C의 집 안 내부를 확인하고, C으로부터 이전 상황을 설명들은 다음 피고인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그 경위를 확인하며 피고 인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인적 사항 등을 대답하지 않은 채 도로변으로 도망을 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허위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왼쪽 손날 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112 신고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