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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2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8. 23. 21:19 경 김해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239-5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2015. 8. 23. 21:5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3. 21:50 경 김해시 E 앞 도로에서, 주차 관련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 경위 H 등이 신고 경위 및 주 취 자의 인적 사항 등을 파악하려 하자 화가 나, G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밀치고, 어깨 부위를 2회 가량 밀치고, 이어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도로에서, G이 재차 피고인의 운전 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화가 나, G의 가슴 부위를 5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5. 8. 23. 22:0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3. 22:05 경 김해시 K에 있는 김해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경위 H이 피고인을 호송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자 화가 나, 자신의 뒷머리 부분으로 H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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