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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41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8. 10:20 경부터 10:50 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김해 중부 경찰서 D 지구대에서, 피고 인의 선배인 E가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수갑을 착용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야 이 개새끼야, 빨리 수갑 풀어 줘 라, 내가 누 군지 아나, 내가 검찰 직 공무원이다, 이 따위로 법집행하나, 씨 발 놈들, 너희 3개월 동안 징계 받고 푹 쉬어 볼래,

후회하지 말고 빨리 수갑 풀어 라” 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8. 10:50 경 위 D 지구대 앞 도로에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위 E를 김해 중부 경찰서 형사 과로 인치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화가 나 위 F의 몸을 양손으로 수회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소 주 취소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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