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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433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구류 20일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03:23 경 김해시 B에 있는 OO 술집에서, ‘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에게 “ 마 죽고 싶나,

씨 발 놈 아, 목 잡아 비틀어 담궈 줄까” 등의 욕설을 하며, 같은 날 03:35 경 김해시 가락로 30에 있는 김해 중부 경찰서 중 안 치안 센터에 찾아가, 술에 취하여 위 D에게 큰 소리로 “ 짐승보다 못한 새끼, 이런 호로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위 중앙 치안 센터의 담벼락에 노상 방뇨를 하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 구류형) 양형이 유 구형 : 구류 29일 선고 형 : 구류 20일 가중 사유 : 가볍지 않은 소란 정도, 처벌 전력 누적 등 감경 사유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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