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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28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C 외국인 전용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23:3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30세)와 중국인 2명 등 3명이 피고인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자 “이 택시는 외국인 전용 택시라서 한국 사람은 태울 수 없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두 사람은 중국 사람인데 왜 안 되느냐. 승차 거부로 신고하겠다”며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 있는 택시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시신경 병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F의 눈이 출혈되어 있는 사진, 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9. 23:3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30세)와 중국인 2명 등 3명이 피고인 운행의 C 외국인 전용 택시에 승차하자 “이 택시는 외국인 전용 택시라서 한국 사람은 태울 수 없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두 사람은 중국 사람인데 왜 안 되느냐. 승차 거부로 신고하겠다”며 항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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