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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6 2015가합393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1,581,97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2019. 1. 16.까지는 연...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그 일행인 중국인 2명과 함께 피고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피고 B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택시(International TAXI)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 B의 사용자이다.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폭행과 원고의 상해 원고와 그 일행인 중국인 2명 등 3명이 2014. 10. 29. 23:3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호텔 앞 노상에서, 피고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자 피고 B은 “이 택시는 외국인 전용 택시라서 한국 사람은 태울 수 없다”고 하며 원고에게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두 사람은 중국 사람인데 왜 안 되느냐. 승차 거부로 신고하겠다”며 항의하였다.

피고 B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려 원고가 앉아 있는 택시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조수석에 앉아 있던 원고의 팔을 잡아 당겨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손으로 원고의 얼굴 부위를 밀쳐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시신경 병증(좌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B의 형사처벌 피고 B은 2015. 6. 24.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상해죄로 약식기소되어 2015. 7. 8.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약12655),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9. 10. 폭행치상죄(상해죄는 이유무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289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2, 36, 3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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