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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11 2013고단2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94』

1. 피고인은 2012. 3. 11.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소재 두류공원휴게소에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C(41세)에게 "경남 거제시에 있는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토지 매입을 위해 지주작업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경비를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원금을 갚고 향후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1. 5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서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였고, 아파트 시행사업은 별다른 진척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교부받더라고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50만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8.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대여자금을 빌려주면 고객들로부터 받은 자동차와 서류를 담보로 제공하고, 원금 및 이자를 반드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75만원, 2012. 6. 15. 200만원, 2012. 6. 27. 95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자동차담보 대출사업을 통하여 얻은 이익금을 카지노 사업 경비 등 다른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25만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5. 27.경 대구 수성구 D 소재 E호텔 카지노에서 피해자 C에게 "외국인 전용 카지노 정켓사업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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