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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6 2016고정182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5. 19:35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택시를 잡았으나 피해자가 경기도 택시라서 손님을 태울 수 없다고 하자, 위 택시의 트렁크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다가 운전석의 열린 창문 사이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뒤로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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