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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590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4. 00:25 경 인천 남구 인하 대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 C 택시를 운전하다가 손님인 피해자 D( 여, 23세) 의 콜을 받고 위 피해자 D을 승차시키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도착하기 직전 위 피해자 D이 피해자 E(61 세) 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택시를 추격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택시를 추격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경음기를 울리고 이에 피해자 E이 길옆에 택시를 세우자, 피해자 D을 향하여 “ 아가씨 지금 장난해, 지금, 이 씨발 년” 이라고 소리쳤다.

이어서 피해자 E이 택시를 출발시키자 피고인의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택시의 진로를 방해하면서 피해자 E을 향하여 “야 이 좆같은 새끼야 ”라고 소리친 다음 전방에 별다른 장애물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택시를 급제동하여 피해자 E의 택시를 정 차시켰다.

피고인은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 E에게 “ 피하지 말고 임 마, 너 씹새끼 끝까지 그런 식으로 해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피해자 D에게 “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끝나잖아,

아가씨 ”라고 소리쳤다.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 택시를 피하여 다시 출발하자 피고인은 그의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 택시 앞에 급제동하여, 피해자 택시는 피고인의 택시를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 진술 조서

1. C 블랙 박스 녹화 영상 CD, 피해자 D 휴대폰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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