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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7 2014고단5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02:0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원빈모텔 앞 도로를 효목네거리 쪽에서 화랑교 쪽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고가도로 상이며 도로 공사로 인하여 1, 2차로를 통제하고 3차로만 통행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핸들 및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를 연쇄 충돌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도주하기 위하여 후진하다

당시 뒤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4세, 여)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E, G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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