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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1 2012고단64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8. 19:10경 경기 화성시 우정읍 수촌리에 있는 청목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에 있는 이화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에 있는 이화교차로 부근 도로를 조암리 방향에서 서평택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소나타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소나타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53세) 운전의 H 렉스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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