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17: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비봉면 화성로 2045에 있는 비봉 고가 차로 (313 번 지방도) 의 편도 2 차선 도로를 남양 방향에서 쌍 학사거리( 수원)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D( 여, 32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감 속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테라 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0세) 운전의 G 라 세 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재차 그 충격으로 위 라 세 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53 세) 운전의 I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라 세 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약 7,576,171원이 들도록, 위 라 세 티 승용차를 수리 비 약 4,217,038원이 들도록,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400,683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