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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07 2018고단105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 15. 21: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부근 서해안 로를 오이도 쪽에서 정 왕 IC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1차로 전방에는 배 곧 쪽으로 좌회전하려는 차량들이 정차를 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 여, 39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46 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H(36 세) 운전의 I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거 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1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 비 2,133,05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342,468원 상당의 들 정도로, 위 K7 승용차를 수리 비 353,9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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