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4.29 2019고단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 23:30경 부산 동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결코 낮은 편이 아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8. 8. 2.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