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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14 2020고단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30. 00:3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3회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번에는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최초 기기로 측정하였을 당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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