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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5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및 2010.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2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암로171번길 112에 있는 소방안전협회 광주전남지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채혈),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채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인 점, 그런데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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