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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2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23:21경 세종특별자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의 진술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채혈), 채혈동의 및 확인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E), 혈중알코올 감정서, 인터넷 G 지도 출력물

1. 수사보고(단속경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관련), 수사보고(운행거리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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