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1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22:14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부터 같은 구 태평동 태평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사실 결과 조회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채혈)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