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7. 18:07 경 서울 동대문구 B 건물 2 층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것을 훔쳐보기 위해서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수사)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용변이 급하여 화장실을 급하게 들어가면서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것일 뿐 성적 목적을 가지고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화장실 용 변 칸에 들어간 이후 옆 칸에서 수상한 그림자와 핸드폰 화면 불빛을 보았고 이에 용변 칸에서 나와 화장실 출입문과 용변 칸 틈에 숨어 화장실의 내부 상황을 지켜 본 사실, 약 10-20 분 후 피고인이 화장실 용 변 칸에서 나왔고 C가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피고인이 C의 입을 막으려고 하다가 밀치고 도망간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C 등이 목격한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 내부 및 외부에서 보인 행동, 현장사진에서 알 수 있는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의 위치 등의 여러 사정과 제출된 다른 증거들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킨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