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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87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0.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가. 피고인은 2020. 11. 20. 10:00 경에서부터 같은 날 10:50 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소재 홍 대입구역 근처 불상의 상가 건물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용 변 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4. 11:00 경 서울 중구 B 건물 4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용 변 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7. 07:50 경 위 나. 항 기재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용 변 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ㆍ 반포 등) 피고인은 2020. 12. 7. 11:07 경 제 1의 나. 항 기재 여자 화장실 용 변 칸에서, 용변 칸 사이의 틈으로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넣어 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 들어온 피해자 C( 여, 25세) 이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0. 경부터 2020. 12. 7. 경까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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