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9. 02:42 경 광주시 동구 C에 있는 'D‘ 주점의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소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여자 화장실 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즉시 나오지 않고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간 후, 화장실에 들어온 피해자 E( 여, 21세) 이 옆 칸에서 용변을 보자 변기를 밟고 올라가 옆 칸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이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공중 화장실 법‘ 이라고 한다) 제 2조 제 1호부터 제 5호 까 지에 따른 공중 화장실 등 ‘에 침입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더라도 그 화장실이 공중 화장실 법 제 2조 제 1호부터 제 5호에 정한 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없다.
나. 공중 화장실 법 제 2조에 따르면, 공중 화장실 등은 ① 공중 화장실( 제 1호,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 ② 개방 화장실( 제 2호,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 9조 제 2 항에 따라 특별자치 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 ③ 이동 화장실( 제 3호,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 ④ 간이 화장실( 제 4호, 공중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 ⑤ 유료 화장실( 제 5호, 화장실의 설치관리 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 을 의미한다.
공중 화장실 법은 국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