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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15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가. 피고인은 2018. 3. 11. 14:15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공원 E 옆 공중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 보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해 여자 화장실 용 변 칸에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8. 3. 13. 14:4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 용 변 칸에 들어갔다.

다.

피고인은 2018. 3. 17. 13:0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 용 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3회에 걸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여자 화장실 칸막이 아래 틈에 놓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옆 칸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처럼 그때부터 2018. 3. 17.까지 2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 수 피고인은 2018. 3. 17. 15:25 경 제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여자 화장실 칸막이 아래 틈에 놓고 피해자 F( 여, 37세) 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0)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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