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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2 2019가단50911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24. 4,000만 원, 2015. 2. 25.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위 돈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는 2016. 2. 16. 원고에게 발행일 2015. 2. 25., 지급일 2016. 1. 25, 수취인 원고,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6. 7월경 원고와 사이에, 차용원금을 4,000만 원으로 감액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분납하기로 협의하였고, 2014. 10. 25.부터 2018. 12. 3.까지 32,35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금 감액 협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2014. 10. 25.부터 2018. 12. 3.까지 원고에게 32,3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가 2014. 8. 24.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후 원고에게 매월 12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였고, 2015. 2. 25.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한 후 매월 15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해 온 사실, 피고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2015. 2. 25.부터 현재까지의 약정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원인 점(위 매월 150만 원의 이자는 이자제한법상의 이율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이자제한법상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원이기는 마찬가지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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