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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6고합12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8. 3. 자본금 5,000만 원에 섬유류 수출입 업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6. 1. 경 폐업한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1. D의 원자재 구입자금 명목 1억 5,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0. 5. 20. 서울 종로구 E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D 의 물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구입자금이 필요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로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1. 5. 20.까지 상환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D는 많은 부채로 인하여 매년 적자상태에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리는 돈을 회사의 채무 변제나 급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기일까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D의 긴급 회사 운영자금 명목 4,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1. 3. 25.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의 긴급한 회사 운영자금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로 4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2. 5. 20.까지 상환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실적이 저조하여 약속한 기일까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 위 항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했고’ 기재는 제 1 항 차용금의 변제기 (2011. 5. 20.) 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직권으로 삭제하여 인정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3. D의 내수 물품 생산비용 명목 2억 1,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1. 4. 27.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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