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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8 2014가합2187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613,698원 및 그 중 145,500,000원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12. 6. C, D의 소개로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4. 3. 2.,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같은 날 C을 통해 위 대여금 중 원금 45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1억 4,55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추가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450만 원 외에 추가로 1,45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3, 4, 8,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소개비 1,450만 원과 1개월분 이자 450만 원(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원) 합계 1,900만 원을 C이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C은 2014. 7. 29. 소개비 1,450만 원 중 6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이를 초과한 금원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나머지 금원은 C에게 소개비로 지급되어 그가 소비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은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대여와 관련하여 원고가 받은 위 600만 원은 이자로 볼 것이다.

피고가 2014. 7. 29. 추가로 변제한 600만 원은 대여원금 1억 4,550만 원에 대한 대여일 2013. 12. 6.부터 변제일 2014. 7. 29.까지의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25,113,698원 = 145,500,000원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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